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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소 신고 및 등록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8년 7월 11일(금) 15:15:29
    조회수
    1103

결혼중개업소 신고 및 등록 안내


□ 근  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시행일 : ‘08. 6. 15일부터


□ 대  상 : 법 시행일 이전에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법 시행일 이후에 결혼중개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신고 및 등록 방법

  ○ 국내 결혼중개업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국제 결혼중개업 : 시․도지사에게 등록


□ 처리절차

  ○ 신고업 : 신고(업자) → 수리(신고필증 교부) → 영업

  ○ 등록업 : 교육 → 등록 신청(업자) → 수리(등록증 교부) → 영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확인후, 수리여부 결정


□ 교육이수

  ○ 교육기관 : 별도 고시(예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자

  ○ 교육시기 : 등록을 하기전에 교육 이수(이수증명서 제출)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등록

  ○ 교육시간 : 4시간(4개분야)


□ 신고 및 등록기준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업)

    -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교육을 받을 것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 세부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조 참조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업)

     ․신고서 등 (세부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업)

     ․등록신청서 등 (세부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액

    - 국내결혼중개업 : 2천만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

    - 국제결혼중개업 :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 수수료 납부(신고 또는 등록시)

  ○ 대 상 :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금 액 : 지자체 증지(3만원 상당)로 시도지사 또는 군․구에 납부


□ 신고 및 등록 시한(경과규정)

  ○ 기존업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08.9.14) 이내에 신고 또는 등록

  ○ 신규업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신고 또는 등록하여 영업해야 함.


□ 벌칙(시정명령 등 포함)

  ○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참조


□ 기타사항

  ○ 이법 시행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이법 시행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440-23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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