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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2. 사전등록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청 총무과 이해창주무관(☎560-4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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