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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및 신고,납부 관련 안내
1. 2017년도(2016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신고기한 : 2017년 3월 15일(수)
- 대상사업장 :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자진신고 사업장제외)
- 신고내용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2.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안내
- 신고기한 : 2017년 3월 31일(금)
- 대상사업장 :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진신고 사업장(건설· 벌목업)
- 신고내용 : 2016년 확정보험료 및 2017년 개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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