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신고기간 : 2008. 7. 1.~ 2008. 7. 25.(금)
○ 신고사항 : 2008. 1. 1.~ 2008. 6. 30. 사업실적
※ 예정신고 하신 사업자는 4. 1.~ 6. 30. 사업실적
☞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http://www.hometax.go.kr)
- 우편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 서인천세무서 : 1층 전자신고센터 운영기간(07.14~07.25)
• 김포지서 : 3층 신고서 자기 작성교실 운영기간(07.14~07.25)
• 강화출장소 : 민원실 (07.21~07.25)
※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수동 작성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후 출력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전자납부]⇒[전자신고분납부]에서 납부
(*이용시간 평일 09:0022:00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19:00까지)
○ 영위 업종별로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음식․숙박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사업장현황명세서』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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