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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작성자
    이정욱(재난대응팀)
    작성일
    2017년 2월 2일(목) 20:17:08
    조회수
    1390
  • 전화번호
    032-560-4705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입니다.
 

  ○ 진단기간 : 2017. 2. 6. ~ 3. 31. (54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참여
    - 민간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 진단대상 : 전 부처 안전관리대상 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 시설물(교량, 육교 등), 건축물(공동주택, 대규모 판매시설 등), 해빙기 점검시설(급경사지) 등

    - 부처·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 안전진단 및 신고 요령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 소관 부서에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민들) 도로 · 교통시설물, 보도블록, 맨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위해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첨부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안내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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