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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심현정(세무2과)
    작성일
    2017년 2월 1일(수) 18:13:13
    조회수
    2099
  • 전화번호
    032-560-4952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7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 표준(단독)주택 수 : 220,000호(인천서구 446호)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이의신청 기간 : 2017. 2. 2. ~ 3. 3.

 

이의신청 방법

-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서(첨부파일)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의「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간(2016.12.15.∼2017.1.3.)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 또한 이의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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