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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생활폐기물_수집운반대행업체_평가_결과.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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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종합평가 실시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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