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관련 규정
가. 「식품위생법」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2016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7.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2017년도(2016년 귀속) 생산실적은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을 이용하여 시스템(foodsafetykorea.go.kr)에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용 매뉴얼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공지사항(하단)에 개재됨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2-251-1156) 생산실적 Helpdesk(1566-8935)
붙임 : 2016년도 영업자 대상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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