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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제도 안내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8년 7월 7일(월) 10:14:04
    조회수
    1295

호우,태풍 등의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발생시

이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인

[풍수해 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풍수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풍수해 보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축소함과 동시에, 풍수해보험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주민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만이 가입대상이나

점진적으로 가입 대상 시설물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홈페이지인

http://safekorea.go.kr/

에서 풍수해보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서구청 재난관리과(032-560-5083)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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