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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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모범업소(음식점) 인증제를 위생등급제로 통합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를 2017년부터 시행합니다.
❍ 평가대상 : 관내 모범음식점 80개소에 위생등급제 우선적용
❍ 평가방법 :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인센티브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2년), 등급표시·광고, 등급표지판 부착
-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 위생등급제 업무체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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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운영방법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후 진행 예정입니다.
문의 : 식생활안전팀 560-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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