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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_가이드라인(20161107).hwp (7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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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26일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에 적용하였던「채권추심 업무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여 2016.11.7.부터 대부업자에 대해도 확대․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 관내 대부업자는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 추심업무 가이 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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