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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의무적용_유예처리_절차.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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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10178(2016.10.13.)호와 관련입니다.
2. 해썹(HACCP)의무적용 기한(‘16.12.1시행)이 도래한 어린이기호식품 2단계 및 순대 1단계 중 시설․설비 개․보수 또는 공장 신축 등 유예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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