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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계측전문인력_교육생_모집_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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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급경사지_계측전문인력_교육_계획안.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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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사면재해경감협회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13.12.30.)하였습니다.
교육대행기관에서 2016년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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