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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 작성자
    이정욱(재난대응팀)
    작성일
    2016년 9월 5일(월) 09:58:11
    조회수
    1837
  • 전화번호
    032-560-4705

국민안전처에서는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사면재해경감협회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13.12.30.)하였습니다.

 

교육대행기관에서 2016년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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