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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08년 7월 1일(화) 14:15:23
    조회수
    1020

주민등록부(증)-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안내

 

** 기간 : 2008.07.01 ~11.30(5개월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정정을 희망할 경우는 정부에서

재판비용을 지원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하여 주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을 희망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해주며

운전면허증, 등기부 등본 등 10여 종의 관련공부도 무료로

정정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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