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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홍보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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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증)-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안내
** 기간 : 2008.07.01 ~11.30(5개월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정정을 희망할 경우는 정부에서
재판비용을 지원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하여 주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을 희망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해주며
운전면허증, 등기부 등본 등 10여 종의 관련공부도 무료로
정정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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