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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공고

  • 작성자
    김선미(주차단속팀)
    작성일
    2016년 8월 24일(수) 13:45:51
    조회수
    2463
  • 전화번호
    032-560-5940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등 대행법인등이 지정되어「도로교통법시행령」제17조 제2항 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구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6. 08. 24.

2. 견인대행업체

 

구 분

대행업체

업무개시일

견인구역 및 보관소

불법주정차 견인

전진특수(주) 대표이사 강**

2016. 9. 1.

서구관내전지역

불법주정차 보관·반환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2016. 9. 1.

경명대로265

(경서동 374-10)

 

 

붙임 불법주정차량 견인등 대행법인등의 지정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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