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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가능한가요?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주소 www.minwon.go.kr)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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