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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차고지, 노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터미널 등)에서는 3분이상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매주 금요일 10:00 ~ 12:00 서구청 후문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56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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