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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작성자
    김진천(환경보전과)
    작성일
    2016년 8월 4일(목) 01:40:23
    조회수
    1903
  • 전화번호
    032-560-5925

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차고지, 노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터미널 등)에서는 3분이상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매주 금요일 10:00 ~ 12:00 서구청 후문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56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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