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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육성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융자지원 사업」

  • 작성자
    관리자(시 경제정책과)
    작성일
    2016년 7월 15일(금) 18:02:08
    조회수
    1800

소기업·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융자지원 사업시행

 

융자규모 : 400억원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신청기간 : 2016. 7. 1. 자금소진 시 까지

보 증 료 : 1.0%(인천신용보증재단)

외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12등급인 경우 0.8%

접 수 처

- 농협은행 인천시 소재 영업점 대표전화 1588-2100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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