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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생활대책 안내문(인천가정지구).hwp (4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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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생활대책 시행 및 이주보조금 지급 안내문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에 대한 이주․생활대책과 이사비등 이주보조금 지급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제78조, 동법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53조,제54조,제55조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제32조 (주택의 특별공급)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택지의 공급)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8조 및 제21조 (공급방법, 이주대책)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9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 공사규정 및 지침등
- 용지업무규정제23조 (이주대책)
-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제5장, 이주및생활대책준칙 (이주 및 생활대책)
-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지침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 : 2004. 6. 26(인천가정지구 지구지정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 200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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