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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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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1512(2016.4.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 주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경제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6년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모개요
○ 사업선정지 : 2개소(전국)
○ 사 업 비 : 개소당 10억원 (특교세 5억원+지방비 5억이상 매칭)
○ 공모기간 :’15. 5. 2∼’16. 5. 30
○ 신청서 제출기한 : '16. 5. 23(월)까지
*선정시기 : ‘16. 7월초(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 공모사업지 신청대상
-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는 제외
- ‘16.4.30일 현재 정부감사결과 기관장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은 제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곳으로 시·도 당 2개소 이내
-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는곳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제출양식 참조)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산업경제팀 (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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