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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자료.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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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ㅇ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 등이 발생한 단지
ㅇ 교통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6. 4. 4(월) ~ ’16. 4. 15(금)
* 서비스는 점검대상을 확정한 후, ‘16. 5~12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실시
ㅇ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로만 신청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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