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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8년 6월 20일(금) 17:17:11
    조회수
    1328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안내


ꊱ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 특별공급알선 신청 제외 대상자

   -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특별공급알선 취소대상자

   - 공급업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8항2호에 의거 동규칙 제19조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급물량 별 접수 기간(시청에서 공문 시달)

    (※ 특별공급안내를 받길 희망하는 분은 주민센터에 문자안내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 검단3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 032)560-3490, 56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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