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 3월 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6년 3월 31일(최초 시행) |
○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 560-4543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