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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_개정_홍보자료.hwp (1MByte)
미리보기
◎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중등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기존 3월1일~다음해 2월말까지 에서 내년부터는 1월1일~12 월 31일
로 변경되었습니다.
◎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청 교육재정과
박동수 (☎560-66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홈페이지(http://seobu.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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