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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관리자(세무2과)
    작성일
    2016년 1월 27일(수) 11:44:27
    조회수
    1143
  • 전화번호
    032-560-4290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560-49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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