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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사업 추가 지원 안내

  • 작성자
    검단보건지소(검단보건지소)
    작성일
    2008년 6월 16일(월) 20:46:40
    조회수
    1369

 

            

  서구 검단보건지소에서는 출산장려 지원 산업의 일환으로 3째 아이  이상  분만한 임산부에게 산후 진료비, 출산준비물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1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

 

  2.  사업기간 : 연중

 

  3.  지원내용

 

   가. 임산부 건강검진비 추가지원

 

     ○ 지원항목 : 분만 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 지원금액 : 50,000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가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

 

     ○ 지원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나.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 지원항목 :  출산용품, 이마형 체온계 모두 지급

 

               (※기존1개 수령하신경우 추가로 1개추가 지원함)

 

  4. 신청기간 : 분만 후 2개월 이내 신청 (6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검단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560-341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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