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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진정비 및 신고 실시 안내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6월 13일(금) 10:04:46
    조회수
    2442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진정비 및 신고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서는 2008년 6월부터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불법고정광고물중 허가(신고)요건을 구비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등 절차를 통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처리코자 하오니, 기간내 반드시 허가(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간내 미허가(신고)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새정부의 기초질서 확립의지에 부응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일제정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08. 6. 1 ~ 12. 31(6개월간)

     - 2008. 6. 1 ~ 6. 30 : 자진신고안내 및 홍보

     - 동별 신고기간 일정

 

동   별

자진신고기간

비   고

     검암경서동, 연희동 일대

2008.  7. 1 ~  9. 30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일대

2008.  8. 1 ~  9. 30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일대

2008.  9. 1 ~  9. 30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일대

2008. 10. 1 ~ 10. 31

 

     가좌3동, 가좌4동 일대

2008. 11. 1 ~ 11. 30

 

 

   ※ 검단1.2.3.4동은 검단출장소(560-3284)에서 허가(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 기간내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요건불비 불법광고물 :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을 기간내 자진철거하고 요건구비대상이 될 때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접수 처리

대  상 : 관내 요건구비 불법옥외고정광고물(가로, 세로, 돌출, 지주, 옥상)

신고방법 : 방문접수 (붙임 서식 참조)

접수처 :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180)

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신청서 1부

   ◇  광고물이 부착된 건물 전경 원색사진 및 약도 1매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1부

   ◇  시방서 및 설계도서 1부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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