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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 법률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포천시)

  • 작성자
    박건우(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9월 11일(금) 15:39:17
    조회수
    60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성명 : 김**

나. 주소(거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번길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길 *, ***빌딩)

다. 서류의 명칭 :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라. 서류의 내용 : 별도붙임

마. 공고기간 : 2015. 9. 11. ~ 2015. 9. 21.(14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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