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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8년 6월 11일(수) 10:14:59
    조회수
    1326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의 정의

  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

  ♣ 쓰레기, 오물(담배꽁초등) 무단투기 행위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민방위기본법 및 부동산거래실명위반 행위

  ♣ 불법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 기타 : 과태료 부과대상


□ 주요 내용

    - 2008.6.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

  ♣ 기한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5%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 발생기간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합계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30일 범위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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