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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실직, 휴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공과금, 월세 체납의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2.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이내
- 재산 : 1억 3,500만원 이내
- 금융 : 500만원 이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희망복지과 560-588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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