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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장주영(희망복지과)
    작성일
    2015년 9월 8일(화) 06:17:39
    조회수
    714
  • 전화번호
    032-560-5884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실직, 휴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공과금, 월세 체납의 경우

 - 중한 질병으로 수술,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2.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이내

 - 재산 : 1억 3,500만원 이내

 - 금융 : 500만원 이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희망복지과  560-588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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