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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사업 추가지원

  •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08년 6월 9일(월) 17:18:51
    조회수
    1372

* 서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지원 산업의 일한으로 3째 아이 이상 분만한 임산부에게 산후 진료비 , 출산준비물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2. 사업기간 : 연중

3. 지원내용

  가.  임산부 건강검진비 추가지원

       - 지원항목 : 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 지원금액 : 50,000원 범위내

       - 지원기간 : (가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     

     - 지원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나.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 지원항목 :출산용품, 이마형 체온계 모두 지급

      (※기존1개 수령하신경우 추가로 1개 추가지원함)

4. 신청기간 : 분만후 2개월 이내 신청 (6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560-503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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