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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교부지침.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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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신청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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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신청대상자를 붙임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사오니 해당되시는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기간 : 2008. 6.12(목) 까지
붙임 1.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침 주요내용 1부.
2.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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