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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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혜진, 예슬 아동 실종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 대응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의 생사를 모른채 안타까운 마음을 겪고 있는
실종가족들에게 단 한명의 아동 등이라도 찾아주기 위해 "무연고,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공동명의로 08.05.16 발표한바 있습니다.
담화문을 첨부파일에 게재하오니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종 아동, 장애인 찾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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