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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7년 2월 13일(화) 18:16:40
    조회수
    577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170호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2,245천㎡ (68만평)

  라.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마. 시 행 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1.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07년 2월 14일(수) ~ 2007년 3월 5일(월)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전화 560-4760)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사무소(전화 560-4614)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사무소(전화 560-4192)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사무소(전화 560-4616)

      ○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개발팀 (전화 260-5144)

    다.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www.seo.incheon.kr)

     ○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www.iudc.co.kr)

  2.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7년 2월 23일 (금) 11: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전화 561-4115)

  3. 주민의견 제출

    가. 공람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공람장소에 제출

    나.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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