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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대상식품 알림(두메산골복분자골드,추출음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6월 8일(일) 14:27:54
    조회수
    1335

 

 경기도

파주시 관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 유통된 제품의 유해식품등의 판매등금지 위반 [발기부전치료유사물질 타다라필 검출, 결과 : 0.7㎎/㎏(유통기한 : ‘09.12.13까지), 1.78㎎/㎏ (유통기한 : ’09.10.24까지) /기준 :불검출]한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메산골복분자골드[추출음료)

 나. 유통기한 : 2009.10.24일까지

               2009.12.13일까지

 다. 회수사유 : 위해식품등의 판매등금지

    (발기부전치료유사물질 검출 : 타다라필)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대은식품  대표 신유식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39-3

 사. 연락처 : 031-941-202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청 (담당자 유통경제과 조성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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