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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대상식품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6월 8일(일) 14:22:00
    조회수
    1219

  안동시

  완주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한 제품에 대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기준과 규격위반(『리놀렌산 』기준초과 ,기준 0.5 이하, 검사결과 1.2) 기준이상 검출로 부적합되어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09. 2. 15

         다. 업소의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426-1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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