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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대상식품 알림(식용얼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6월 8일(일) 13:52:30
    조회수
    1217

인천

동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한 제품에 대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 결과「기준과 규격」위반으로 부적합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 식품의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통보(보고)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용얼음

 나. 회수내용 : 2008. 4.27 ~2008. 5.22일 구입 , 판매한 제품

 나.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위반

    [대장균군검출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세창기업사 대표 이종섭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동구 화수동 311-8

 사. 연락처 : 032) 761-319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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