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 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 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 행 일 : 2015년 6월 30일부터
○ 신청자격 : 제1,2순위 상속인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