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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홍보

  • 작성자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
    작성일
    2007년 2월 13일(화) 17:51:32
    조회수
    6511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양육비

청구 등과 관련된 소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대리양육)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한국가정법률

상담소(02-780-5688∼9)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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