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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엄격한 기준 적용실태 조사

  • 작성자
    김지연(환경보전과)
    작성일
    2015년 5월 21일(목) 09:40:53
    조회수
    749
  • 전화번호
    032-560-5923

환경부에서 조사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별표15(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관련 작성양식 입니다.

 

1. 작성대상 업소 :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 관련 공문을 수령한 시멘트, 콘크리트, 석탄제품제조업소

2. 제출방법 : 이메일(4403544@korea.kr) 또는 팩스(032-560-2751~2)

3. 제출기한 : 2015.5.27(수)

4. 문 의 : 담당자 김지연(032-56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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