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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6월 2일(월) 10:17:22
    조회수
    134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442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23조 내지 2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계획 공고 1부

       2.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 끝.

 

                                             2008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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