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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계획 공고.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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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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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442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23조 내지 2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계획 공고 1부
2.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 끝.
2008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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