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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_공동배출계획(신규,변경,취소)신청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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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변경,취소)신청서
- 일반주택 5세대 이상 전입 대상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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