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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제란?
▷ 실질적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에 대한 인식부족과 본인,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 무지 등 의사능력 부족 및 거동불편사유로
▷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극소수의 극빈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1:1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그 가정과 결연하는 제도
■ 극빈자 생활실태 사례
▷ 1인 단독의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세대(후견인 의무이행 소홀)
▷ 자립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 가족구성원 전체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
▷ 근로능력이 없고, 보유재산을 현금화 할 능력부재와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세대
▷ 부양의무자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세대
▷ 부양의무자의 가출, 행방불명, 부양기피 또는 부양거부 세대
■ 후견인 역할
▷ 제도권내로 진입하기까지 대행 가능한 행정절차 도우미 역할 수행
▷ 이웃돕기 결연사업,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연계 등 총제적 지원
■ 문의전화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560-4297),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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