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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홍보 >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혜택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6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LED)사업
❍ 사업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중 생계,의료,주거 수급권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제외 대상> | |
ㆍ시설 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ㆍ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ㆍ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ㆍ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
❍ 사업내용 : 노후(저효율 등)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 신청기간 : 2015. 3.26(목) ~ 4.15(수)
❍ 접수처 : 관할 동·주민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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