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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 토탈케어 실시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8년 5월 28일(수) 15:12:51
    조회수
    1509

긴급복지 지원 대상확대 및 토탈케어 실시

 

□ 2008. 5. 19일부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개별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며

 

□ 지원비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1회), 동절기(10월~3월)연료비 월 6만6천 원 (4회까지)이다.

 

□ 또한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 간병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 서비스도 실시

 

□ 문의전화 : 129(콜센터)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56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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