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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작성자
    김세웅(건축과)
    작성일
    2015년 3월 19일(목) 09:05:01
    조회수
    956
  • 전화번호
    032-560-4738

추진기간 : 2015. 2. 16. ~ 2015. 4. 30.

추진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된

                16층 이상의 아파트(관내 총 658개동)

 

관리주체 업무 : 붙임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실시 후

                       그  결과를 우리 구 건축과에 보고(FAX 032-560-2769)

 

붙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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