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대진단 개요
ㅇ 진단기간 : 2015. 2. 1 ~ 2015. 4. 30(3개월)
ㅇ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 민간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ㅇ 진단대상
-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또는 물질
- 여객선, 유도선, 철도,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 급경사지, 축대, 옹벽, 쪽방촌 등 재해취약지구 등
- 통신망, 금융전산망, 행정전산망 등 사이버 국가기간망
-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으로 신고한 사항
□ 안전 진단․신고 요령 및 조치계획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는
-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깊게 관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 자체점검결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군․구 및 시청 관련부서로 정밀안전점검을 요청하시면,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시“안전전문 기동점검단”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 드립니다.
※ 관련부서 : 군․구 안전관리과, 시청 안전정책과(458-7296)
○ 일반시민들께서는
- 도로․교통, 보도블록, 맨홀, 축대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위해 요소를“안전신문고(http://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주십시오.
- 해당 군․구 및 시청에서 안전위해요소를 조치한 후 신고자에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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