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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5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hwp (1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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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5년 주택지원사업 공고.hwp (6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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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ㅇ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이상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ㅇ 우선 지원 검토
- 아파트 등 공동주택(‘15년 신규) 및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2. 신청기한
ㅇ 1차 : 2015. 3. 18(수),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ㅇ 2차 : 2015. 3. 27(금) 17:00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총괄표」공문 제출 (수신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 반드시 첨부의 양식을 모두 작성
※ 연락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031-260-4672~4,4679
붙임 : 2015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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