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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그린빌리지)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철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5년 3월 16일(월) 09:21:00
    조회수
    714
  • 전화번호
    560-4462

1. 대상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 )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10가구(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이상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4[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

- 아파트 등 공동주택(‘15년 신규)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2. 신청기한

1: 2015. 3. 18(),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2: 2015. 3. 27() 17:00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총괄표공문 제출 (수신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반드시 첨부의 양식을 모두 작성

연락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031-260-4672~4,4679

 

붙임 : 2015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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