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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Siver Zone)개선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협조 요청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년 5월 24일(토) 22:52:40
    조회수
    2206

공사전후.jpg 이미지

시설물설치예시.jpg 이미지

일방통행 지정구간.jpg 이미지


노인보호구역(Siver Zone)개선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협조 요청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구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대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에 따른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개선사업을 시행,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

(교통소통 중심 → 노약(약자) 중심으로의 전환)

  ○ 사업기간 : 2008. 3 ~ 9월

  ○ 사업내용 :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도설치 및 일방통행 지정 등)

  ○ 시 행 청 : 인천광역시청(교통기획과)


□ 개선안도

 

□ 주민협조 사항

  ○ 노인복지회관앞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차량 우회

    - 노인복지회관앞 사거리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부주의

      및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서 노인의 통행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 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앞 도로(노인회관길)상 보도 및 굴곡형

      도로(Cicane) 설치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지며, 출입을 제한코자

        일방통행을 지정(L=120m, 하단 도면참조)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차량을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남1동사무소 및 석남지구대앞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에 따라 노인보호구역내에서는

      불법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 특히, 석남1동사무소 및 석남지구대앞은 불법주정차시 차량교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순찰차량의 현장 비상출동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바, 금지구간(황색실선)에 대하여 불법주정차시

      집중단속 및 즉시 견인을 실시오니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주차는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이용

    - 인접 공영주차장(석남5호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적어 넓고

      편리하오니 가급적 주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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