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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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적과(지적과)
- 작성일
- 2007년 1월 3일(수) 15:25:21
- 조회수
- 17961
2006년 12월 29일부터 우리 구의 검암동, 가정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노동, 왕길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거래신고 지정 지역 : 검암동, 가정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노동, 왕길동
□ 신고대상
○ 주거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 재건축․재개발지구 구역내 모든 아파트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07조의2
□ 적용대상 : 2006.12 29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단, 지정일 이전 계약분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취득세의 최고 5배로 부과됨
○거래가액 6억 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입주계획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60-4810번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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